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는 소유자등의 빈집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유자등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빈집 소유자등의 관리ㆍ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경우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