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필수 지출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32년에는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골자로 하므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ㆍ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 용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등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연관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반려동물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ㆍ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