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었음. 아울러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을 법률 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알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어렵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ㆍ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실규명 신청을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