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