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