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ㆍ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