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