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ㆍ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처장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함(안 제14조).
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아.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ㆍ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