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드론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ㆍ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라.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사.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ㆍ합병ㆍ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