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나.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1조).
사.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