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