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