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