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