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