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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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각종 통신ㆍ금융 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ㆍ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ㆍ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 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ㆍ사회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사기이용 계좌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및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및 “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두고, 대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바. 경찰청장 및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고,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8조).
사. 금융회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 및 그 밖의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벌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함(안 제21조).
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범죄 경력정보 및 전과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타.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법원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나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은 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수익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범죄수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습범은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