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3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