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