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범하였음.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음.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의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해병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음.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함.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던 윤석열ㆍ김건희 정권의 광범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하되 특별검사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안 제20조).
차.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