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며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마치 60세 정년이 상한과 같이 작용하며,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고용상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