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제7항 단서)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및 제12조제2항).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