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