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