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함(안 제3조).
다.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29조).
마.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사.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및 소수유형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정보공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및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두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벌칙은 두지 아니함(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