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ㆍ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 대여ㆍ양도 권한을 국방부장관, 즉,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외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나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대여ㆍ양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외국에 대여ㆍ양도하는 무기지원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ㆍ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권한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ㆍ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ㆍ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