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