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