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