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나.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