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