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