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