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보조항로 운영기관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만 선정하던 것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