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가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
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안 제106조).
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단체 또는 편성위원회로 부터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