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