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몰수ㆍ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3에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ㆍ추징에는 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