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