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한편, 현재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