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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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복합 기능을 기반으로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항만을 권역별로 거점항만으로 지정ㆍ육성하여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척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및 거점항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북극항로개척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통한 국제 해상물류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항만의 규모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정부는 북극항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북극해운정보센터는 북극항로 및 극지 관련 정책ㆍ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북극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정부는 북극항로개척 등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정부는 북극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선박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국가는 북극항로개척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하. 북극항로개척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