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ㆍ울ㆍ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특히,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ㆍ울ㆍ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를 잇는 철도로,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시ㆍ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