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잇따른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ㆍ대표성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가 사후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제24조제5항 신설 등).
다.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사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감사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해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원장 책임 아래 수행한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사. 제출 정보ㆍ자료의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