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