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ㆍ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ㆍ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ㆍ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ㆍ제30조).
라.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결격사유 및 위탁ㆍ양도 절차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주차ㆍ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ㆍ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