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