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의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