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