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기부를 통해 정부나 기업이 직접 관여할 수 없거나 지원이 미비한 분야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특수관계인을 통한 지배력 확대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식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배당금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배당률이 매우 낮아 배당금만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 의무지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기업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