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