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 출자금 환급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 형태와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