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 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또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자 함(안 제17조제5호).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